제 1조(목적)

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3조 (계약의 성립)

본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을 예약하고 내장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 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내장시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5조 (예약)

① 주중, 주말은 예약희망일 3주전 화요일에 동시 인터넷으로 실시간 오픈한다.
② 상기 1의 예약 일정은 골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예약은 인터넷/전화/모바일로 가능하며 예약시 휴대폰으로 SMS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SMS는 무료제공 부가서비스이며 통신상의 문제로 전송 실패 경우, 당 클럽에서의 책임은 없습니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조(이용요금)

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골프코스 이용요금에 따른 요금 (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
-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홈페이지와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7조 (그린피 마일리지)

'그린피 마일리지'는 클럽의 예약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가입한 인터넷 회원에게 본인이 지불한 그린피에 대한 마일리지 포인트를 회사에서 고객에게 적립하고, 적립된 마일리지가 회사가 정한 기준 마일리지를 초과할 경우 해당 마일리지 정산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① '그린피 마일리지'는 인터넷회원 본인의 그린피(입장료)에 한하여 2%를 적립하며, 누적 5,000만 마일리지 이상 시 클럽 내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 2019.6.1~2022.2.28 :본인 그린피의 3%
- 2022.3.1~ :본인 그린피의 2% 적립
- 2023.1.1 (일) : 마일리지 적립 제도 중단
② 적립한 마일리지는 최초 적립일로부터 3년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며, 미사용된 마일리지는 소멸된다.
- 2019년 적립분 2022년 12월 31일 소멸
③ '그린피 마일리지'의 모든 내용은 클럽 사정에 의해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안내 및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본문에 게시한다.
④ 시행일자는 2019년 6월 1일자로 한다.

제 8조 (요금의 환불)

①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이후 홀부터는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홀별정산한다.
② 이용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당일 무단 결장시 이용요금의 3인 그린피요금을 환불하거나 6개월 예약 정지(내장포함) 할 수 있다.

제 9조 (휴장)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②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③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④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린(각종 시설물 등)을 훼손할 경우

제 11조 (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 (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 13조 (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③ 다른 이용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문신을 한 고객은 파우더룸 및 샤워실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2017년 8월 20일 추가)

제 14조 (이용자 안전준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코스 내 흡연은 지정된 장소만 가능하며 산불예방을 위해 진행요원 협조에 적극 동참 하여야 한다.

제 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 16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드, 대여채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조 (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 18조 (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20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사업자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